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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 27일 확정 발표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개선안 적용…특허기간 10년 연장안 미포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에는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비판을 수용해 심사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올해 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재심사 공고안에도 (개선안)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존 면세점 특허기간(5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이 법률(관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이미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특허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같은해 12월 면세점 업계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정부안은 폐기됐다.


이후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6월 13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에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1차 제도개선안에는 특허기간 연장을 제외한 면세점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는 심사위원도 공개, 심사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제도개선안에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결과 등을 감안해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이 담길 계획이다.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업자 선정방식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는 하는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차 개선안 모두 TF를 중심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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