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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5년간 종별위반 등으로 인한 전기료 위약금 1380억원"

전체 위약사례 75%차지한 종별위반 2만8386건에 대해 위약금 총 679억원 부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생활용수에 사용한 전력에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등 종별 위반이나 무단증설 등으로 인한 위약금이 최근 5년 동안 1,3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용도별 위약 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도전 ▲계기조작 ▲무단증설 ▲종별위반 사례 총 3만7864건에 대해 위약금이 1381억원 부과됐다. 


가장 많은 위약사례는 전체 75% 비중을 차지한 종별위반으로 2만8386건이 적발돼 679억원이 부과됐다. 이어서 ▲무단증설 2267건 418억원 ▲계기조작 2324건 164억원 ▲전기 무단사용이 4620건 108억원 ▲계기1차측 도전 267건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위반의 경우 위반건수로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한 경우가 2만4077건으로 압도적이었으나 위약금 규모의 경우 산업용이 1588건에 27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위반사례는 연구센터, 물류창고, 사택 등의 전력을 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배수장, 물류창고, 생활용수 등에 농업용 전력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전기를 무단사용, 증설, 도전(盜電)하는 위법행위가 해마다 8,000여건과 300억원대의 위약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전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종별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용도별로 요금단가 차이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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