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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속된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제 1일부터 폐지

10월 1일‧4일‧5일‧8일 전산 휴무일로 개통 불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일부터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지원금에 제한을 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동안에는 신형 스마트폰 구매시 SKT‧KT‧LGU+ 등 이통 3사와 제조사는 최대 33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1일부터는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가 도입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최대 지원금을 34만5000원으로 제한했고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2년 약정기준시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다만 출시된지 15개월이 넘는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최소 일주일간 이를 유지해야 하며 공시 지원금‧15% 추가 지원금 외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단통법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이통 업계는 최근 지원금 대신 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상한제 폐지 후에도 곧바로 지원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장기간 추석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고액 리베이트를 이용해 새벽 등의 시간에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한 ‘떴다방’ 식 불법보조금 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10월 1일‧4일‧5일‧8일은 전산 휴무일로 개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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