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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 관련 과징금 대폭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고시 내 소비자 보호 과징금을 대폭 상향했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최소 한도로 개선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단,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표시광고법 고시 별표 ‘위반 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피해 발생 정도’ 및 ‘부당 이득 발생 정도’ 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고려사항으로 위반 행위의 지속 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부당 이득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신체,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삽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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