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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S-OIL 등 정유4사에 소송패소해 1874억 환급

김규환 의원 "수 년간 소송비용으로12억 3000만원 지출하는 등 행정적 손실 발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에서 져 총 1800여억원을 이들에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유 4사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소송’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정유 4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1874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사들의 경우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원유를 수입할 때 석유부과금을 미리 내고 이후 원유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면 사전에 냈던 석유부과금을 환급받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감사원이 감사를 펼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환급물량 산정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을 포함하지 않아 과다환급된 환급금을 적발했고 석유공사로부터 이를 환수토록 지시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지난 2008년 5월 경 환수조치했으나 이를 반발한 정유 4사는 환급금 지난 2012년 6월 환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27일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규정의 해석상 부수적으로 발생한 연료가스나 수소 생산에 쓰인 원유량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석유공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석유공사는 정유 4사에 1270억원을 환급했으며 환급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 604억원도 지급해 총 1874억원을 환급했다.


이와함께 석유공사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12억 3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수 년에 걸쳐 행정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석유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랐으나 결국 소송에 패소해 6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등 행정적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건은 정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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