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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저신용자·중소기업 ‘갑’질 규제…꺾기 전면금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도 추진

(조세금융신문) 은행, 보험에 이어 상호금융도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가 금지된다.


또 주무부처가 각각 다른 이들 상호금융사들에 대한 주요 규제들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작업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은 지난 12일 제 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 강요행위에 대한 규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대출을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소위 갑을 관계 등을 이용해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이미 은행,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업권에 꺾기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지만 상호금융권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들은 우선 이달 중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중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는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출자금의 납입과 환급, 예탁금·적금 등의 가입 및 해약,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상품의 매입 및 해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구속성영업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예탁금·적금 가입 및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영업행위로 간주된다.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출자금, 후순위채권, 보험·공제를 판매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감독부처가 달라 건전성 및 자산운용 규제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주요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현재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하고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주무부처인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이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안행부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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