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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교육비 명목 증여 1억원까지 비과세 추진

류성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은 서민가계의 지원을 위해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를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4년 7월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서민가계의 소득이 4.5배 증가한 반면, 교육비 지출은 5.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증고교생이 있는 40대 가구의 교육비 비중이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가계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2014년 6월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2011년~2012년 노인가구 중 빈곤하지 않다고 밝힌 노인가구가 45%에 이른다는 발표를 한 바 있어, 류성걸의원은 노인세대의 자산을 활용해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해보자는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해 왔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교육비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교육비를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류성걸 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소득 증가율보다 교육비지출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가계 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곧 가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가계의 여유가 있는 노인세대의 자산 중 일부를 손자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킴으로서 서민가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세대간 자산이전은 서민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가계의 소비여력을 확충시켜 서민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교육비 증여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지원 범위를 출산 등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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