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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시...1조 2천억 원 예산 절감

(조세금융신문)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1조 2천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부서의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에 대하여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함으로써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244개 자치단체는 총 49,324건(23조 6,384억 원)를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조 2,332억 원의 중복·과잉 계상된 비용을 삭감 조정했다. 이는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성숙한 자치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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