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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정상화 노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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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국회 본회의가 2주 가까이 공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의장단, 양단 지도부와 연석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91개 민생법안 처리 요구에 대해 "91개 법안은 의장이 언제든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한 국회 정상화 관련 정 의장의 입장.

의장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내일(15일) 의장단, 양당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 세월호 특별법 합의 노력이 여야 대표간 주말에도 진행 중이고 이를 뒷받침할 국회차원의 노력도 있는 만큼 내일 오전까지 상황 진전여부를 보고 연석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5일 본회의도 이런 노력이 결론나면 곧바로 진행 하겠지만 아닐 경우 본회의 개최보다는 여야의 합의노력을 더욱 촉구하고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91개 법안은 언제든 의장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경제 민생 법안 논의를 국회가 시작도 못했다는 사실과 이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특별법도 이제 더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장이 지금까지 강조해온 대로 유족들도 여야와 국회의 노력을 신뢰해 줘야 합니다. 국회진상조사는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의장부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은 특별법 합의 가능성이 멀지않고 또 시급하게 타결지어야 하는 만큼 내일 본회의는 여야의 입장을 함께 살펴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여당 단독이라고 야당이 비난하며 반발하면 국회가 또 장기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긴급민생법안은 다루지도 못하고 이는 정부 여당에 결국 부담이 되고 경제와 민생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의장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으로서 의사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분명합니다. 우선 올해 12월2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자 국회의 헌법상 책무라고 의장은 믿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한 의사일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진행한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16일 국회운영위가 열리면 의장의 이런 뜻이 충분히 전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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