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를 우려한 이마트 성수점에 하루 1인당 2보루 담배 구매를 제한하기로 한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만약 담배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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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담배 사재기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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