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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 4곳 압수수색 실시

납품업체 M사에 대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함께 압수수색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 서울사무소‧협력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5일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동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피해아동 가족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세)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가족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2‧3시간 지난 후 복통을 느꼈다. 이후 구토‧혈변 등을 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 3일 뒤 동네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시 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뒤 HUS 판정을 받았다.


2개월 뒤인 지난 2016년 12월경 다행히 A양은 증세가 호조돼 퇴원했지만 A양의 신장은 90% 가량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 중이다.


또한 같은 달 25일 오후 6시 경 전주의 한 교회에서 단체로 매장을 방문한 초등학생 7명‧교사 1명은 불고기 버거를 먹은 후 복통‧설사‧고열 등 장염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자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납품업체 M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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