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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흡연자 급증…올해 상반기만 142명 적발

항공기 내에서 흡연..과태료 최대 500만원

(조세금융신문) 올해 상반기 기내에서 적발된 흡연자 수가 142명으로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과태료가 부과된 기내 흡연자는 142명, 열차 내 흡연자는 45명으로 집계됐다.


기내 흡연자의 경우 2013년 전체 144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14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국제선(133명)이 국내선(9명)보다 훨씬 많았고,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이 94명으로 전체 기내 흡연자의 66%를 차지했다. 


이같은 기내 흡연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적발된 경우 항공보안법에 의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열차 내에서 흡연으로 벌금을 낸 경우는 KTX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노근 의원은 "항공기와 열차 내 흡연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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