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올해 상반기 기내에서 적발된 흡연자 수가 142명으로 지난해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과태료가 부과된 기내 흡연자는 142명, 열차 내 흡연자는 45명으로 집계됐다.
기내 흡연자의 경우 2013년 전체 144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 14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국제선(133명)이 국내선(9명)보다 훨씬 많았고,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이 94명으로 전체 기내 흡연자의 66%를 차지했다.
이같은 기내 흡연은 대부분 화장실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적발된 경우 항공보안법에 의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기간 열차 내에서 흡연으로 벌금을 낸 경우는 KTX가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노근 의원은 "항공기와 열차 내 흡연은 안전 등의 이유로 일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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