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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016년 매장 임대수익 425억원 '폭리'

운영매장 20%, 연간 임대료 1억원 이상...이진복 위원장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 악질적인 '갑질' 행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공기관인 코레일이 임차인 상대로 과도한 임대수익을 거두면서 갑질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장 이진복 의원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이진복 위원장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문매장 564개 가운데 약 20%104개 매장이 연간 임대료를 1억 이상 과도하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역 근처 21평 베이커리가 보증금 12000만원, 월세 2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부산역 내 동일한 브랜드 베이커리는 14평임에도 월 3000만원을 임대료로 냈다. 연간 임대료는 35000만원이다. 0.8평 소형 매장도 1년 임대료가 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부산역사 내 2층에 위치한 삼진어묵은 2015338000만원, 2016343000만원을 코레일에 임대료로 냈다. 코레일은 이러한 매장 임대료만으로 2016425억원을 거둬들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레일의 경우 임대매장에 최저하한 매출액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최저매출액을 못 맞추거나 매출이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을 통해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으면 별도 범칙금을 받는 등 악질적인 갑질 행위를 계속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도 연간 롯데 면세점 4500억원 신라 면세점 2700억원 은행 환전소 600억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120억 등 임대료만으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진복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과도한 임대수익을 거두면서 악질적인 임대갑질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특히 최저수수료 보장 계약은 임차인이 망해도 코레일만 배부르게 되는 불공정한 계약인데, 코레일의 이러한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임대갑질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더 이상 이로 인해 피해받는 임차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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