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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과잉지원 막아야"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등 명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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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사진)은 2014년 9월 15일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각 국가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인원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규정 해석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과잉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인원 등 업무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력 낭비와 혈세 낭비를 방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김기준 의원은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는 각 국가기관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가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취지인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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