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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김동연 부총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검토”

"재정 압박요인 작용…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기준 연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 지하철 적자 2800억원 중 80%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한 사례 등을 들며 "저소득층이 확인된 경우거나 70세 이상 등으로 무임 기준을 올리거나 러시아워 시간에는 반값이라도 받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의 대기업을 (법인세 인상)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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