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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담합 자진신고 2년 이상 늦으면 제재감면 혜택 제한" 합헌

세부시행령에서 감면혜택 제한 규정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22조2항,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상 합치 판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처음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보다 2년 이상 늦게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감면 혜택을 제한받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이 헌법상 합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9월 환경시설 설치공사 입찰담합 혐의로 A건설 등 의심 기업들을 조사했다. 이에 201110월 담합기업 중 하나였던 B사가 1순위로 자진신고했다.

 

지난 20149A건설에서도 2순위로 자진신고 했으나, 공정위는 1순위 자진신고 이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건설 등 3개 기업은 공정거래법 222항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세부시행령 35조에서 1순위 자진신고 후 2년이 지나서 자진신고한 기업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면혜택을 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는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기업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다. 담합을 처음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100%를 면제하고, 2순위 신고 기업에게는 50%를 면제한다.

 

헌재는 감면혜택 제한을 세부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222항만 심판했다.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나면 시행령 조항도 위헌이 되기에 법 조항만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과징금 감면을 위한 자진신고의 구체적인 요건·절차 및 그에 따른 감경 비율은 세부적·기술적 사항으로 입법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합헌 근거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서 "자진신고 제도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이를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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