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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법인 전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적용에서 제외돼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3년까지는 계속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2017세법개정안에 대해 “납세자의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세무사회는 26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2017 추계 회원세미나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중부세무사회 김은실 조세제도연구위원은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20년까지 기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일부 법인도 포함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최소 2배 이상 늘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제도의 목적에 맞는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일 개정세법안을 통해 세원투명성 강화라는 목적 아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폭이 늘어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시행되는 수입금액기준을 50%로 낮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제조업·음식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올해까지는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으나, 2018~2019년에는 7.5억원 이상으로, 2020년에는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김은실 연구원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업종별·총수입금액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수입금액이 10억을 넘는 경우는 2만7461명이며 5억에서 10억까지는 4만5370명으로 나타났다”며 “2020년 이후 제조업 등의 경우 현재 성실신고대상인 2만7천명에서 2.64배 증가한 7만3천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법개정으로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법인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이 이에 속한다.


또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편입된다. 단,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제외된다.


김 연구원은 “이번 개정세법을 통해 법인전환을 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특정 업종의 경우 결산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감해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신고 및 성실신고 검증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법인 전환을 선택한 납세자에게 너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의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을 판정하는 ‘당해년도 수입금액’ 기준은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검증의 불성실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판단 기준을 ‘직전년도 수입금액’으로 변경해야 납세자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을 미리 알려줘 성실한 기장과 결산을 통해 성실신고 납세 및 확인이 가능해 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연구원은 이밖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세무대리인의 권한과 징계 및 면책 범위의 구체화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 부여 등의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로 2011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농업이나 도소매업 등은 20억 이상,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은 10억 이상, 서비스업이나 임대업 등은 5억 이상 소득을 올릴 경우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한도가 100만원이지만 앞으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15%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비롯한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5%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시선정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세무대리를 맡은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물론 감독관청의 감독권에 기초한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8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대상사업자의 연간수입금액을 2020년까지 현재보다 50% 낮추도록 축소 조정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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