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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만 민간건물에…외부접촉 차단 노력 무색

기업집단국 청사 보안 매뉴얼 적용 못받아…외부접촉 사각지대 우려
유의동 의원 "대기업 업무 강화한다면서 임대사무실에 방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을 내놨지만 정작 로비 대상 1순위로 꼽히는 기업집단국의출입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공간 부족 문제로 정부세종청사 바깥에 있는 민간건물에 자리잡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정원을 60명가량 대폭 늘리고 대기업집단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원이 갑자기 늘어난 탓에 청사 내에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청사 맞은편에 있는 민간 소유 건물 공간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는 외부 건물과 달리 청사출입보안지침에 따라 출입보안 매뉴얼 적용을 받는다.

   

7가지 종류의 출입증과 함께 사전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사진을 비교해 출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얼굴인식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가 자리잡은 임대사무실에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카드로 출입문을 개폐하는 도어락 외 별도의 보안 시설이 없다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청사 바깥에 있는 기업집단국과 지식산업감시과는 기본적인 보안 매뉴얼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쏟아내는 대책들로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보다 준비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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