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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추진

김관영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 우리 나라 전체 법인의 81%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9월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고 있다.


따라서 연말 이후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회계․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부담이 크고, 세무대리인 등의 과도한 업무편중으로 세무신고 서류의 품질저하와 동시에 외부감사의 부실화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39만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재의 중소기업의 업무부담 및 세무대리인 등의 업무편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신고기한 1개월 연장을 선택하는 경우 현행의 2개월 분납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2분의 1은 현재보다 1개월 늦게 내게 되지만 나머지 세액은 현재보다 1개월 앞당겨 내기 때문에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도 연장되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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