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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무원 성추행 무방비 노출

치마 속 촬영 등…도를 지나친 진상고객 급증

 (조세금융신문)지난해 ‘라면상무 사건’으로 승무원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나, 4년간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11배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승무원 성추행 건수는 3건, 폭행 건수는 4건, 폭언 건수는 27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0년 1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폭언 역시 12건에서 27건으로 증가해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승무원이 지나 갈 때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의 성추행은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18건이었고, 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12건으로 전체의 6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폭력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할 해결책은 미흡했다.


항공보안법 46조와 23조 2항은 ‘항공기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한 승객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지난 7월 부산지법은 항공기에서 안전띠를 착용을 거부하고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욕설을 해 운행을 방해한 남성에게 70만원의 벌금만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에 김태원 의원은 “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경시현상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인 문제 외에도 “승무원 폭행, 폭언 등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강화,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녹화·녹음 실시, 불법행위 표준 대응절차 마련 및 교육․실습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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