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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이유로 과세정보 제출 거부 못한다

김영록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 국회의 과세자료 제출 요구에 국세청이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 과세정보 제출 요구를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회의 안건심사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 과세정보 요구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세청은 비밀유지를 이유로 과세정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단서에서 ▲지자체의 조세부과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법원 제출명령 ▲세무공무원간에 질문·검사 ▲통계청장 국가통계작성 ▲사회보험기관의 업무 ▲공공기관의 급부지원 자격 조사ㆍ심사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 등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상 목적에는 대부분 과세정보를 제공해 업무에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업무목적상 제출요구는 단서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국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 보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의 과세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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