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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투입…300만명 혜택”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 내년부터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 지원 받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시급 7530원)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고용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가 남아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윈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정부)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경제팀 모두가 주체라는 생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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