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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거수기’ 사외이사…이사회서 반대표 행사 고작 3%

주요 상장사 95.6%, 사외이사가 경영진 의견에 ‘무조건 찬성’…‘무더기 주총’ 관행 예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주요 상장사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기업이 전체의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컨설팅업체 서스틴베스트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882개사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던 기업은 25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평가대상의 2.8% 수준이다.

 

지난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찬성이 아닌 의견(반대, 보류, 기권, 수정, 조건부 찬성 등)을 제시한 기업은 전체 평가대상의 4.4%(39개사)였다. 나머지 95.6% 기업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최대주주나 경영진 의견에 '찬성'만 한 셈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와 주주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율도 낮았다.평가대상 882개사 가운데 전자투표제 도입기업은 204개사(23.1%), 집중투표제 도입기업은 41개사(4.6%) 뿐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의장의 독립성도 보장되지 못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동일인(총수)이 아닌 사외이사가 맡은 경우는 평가대상 기업의 5.8%51개사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기업의 54.8%가 올해 324, 14.6%317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액주주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무더기 주총' 관행도 여전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내 상장사 내부통제 수단의 형식적 요건은 과거보다 강화됐으나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에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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