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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노조, 청와대·금융위에 진정서 제출

“불법 대량징계, 철회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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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와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합법적 총회참석을 이유로 한 ‘900명 불법징계’를 철회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이 지난 3일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 900여명의 징계를 착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징계’를 철회시켜 달라는 진정서가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들과 외환은행 노조,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18일 오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2.17. 합의를 위반한 조기합병 시도 △노동조합 총회 방해 △총회참석을 이유로 한 대규모 징계 등은 모두 위법 무효인 행위”라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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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간부들이 합법적 총회참석을 이유로 한 ‘900명 불법징계’와 관련, 금융당국의 특별검사 및 징계철회 지시 등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노조는 같은 날 금융위에도 진정서를 내고 “사측은 위법한 징계가 법적으로 취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정상적 운영 및 합의서 준수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외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 및 제재 △조합원총회 참석 은행원에 대한 징계 철회 지시 △조기합병은 노동조합과의 진정한 합의가 없으면 불가하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 등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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