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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소기업 재직 청년 4대 세제지원책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해 4가지 세제지원 패키지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내년 소득분 적용을 목표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근로장려세제(EITC)','추가 소득공제','장기근속 세액공제','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 포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EITC 추진

먼저 그동안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 · 방문판매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됐던 EITC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에 한국은행이 낸 '청년층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에게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도입할 경우 청년층의 고용률이 1~2%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EITC를 확대해 청년의 경제활동의지를 독려하고 실질임금상승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도입 이유를 밝혔다.


장기근속 세액공제

아울러 장기재직을 유인하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10%(10~15년), 15%(15~20년), 30%(20년 이상)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관영 의원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근무강도 등으로 중소기업 근무를 꺼리는 근로자들을 장기재직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절실하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연 100만원 추가공제 신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할 수 있어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 '윈윈' 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비과세 생계형저축  대상 포함

마지막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만 열려 있던 생계형저축 가입이 청년에게도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말을 끝으로 일몰이었던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규정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자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포함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에 EITC를 적용하면 2015~2019년 동안 총2,493억원, 연평균 499억원, 같은기간 장기근속 세제감면은 총 7조 3,395억원, 연평균 1조 4,679억원, 추가소득공제는 같은기간 총 1,589.1억원, 연평균 317.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이 비용추계에서 빠진 것에 대해 김관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 수준 및 이들의 저축률, 저축 중 생계형 저축 가입률 등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나 이를 구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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