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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서울 시내면세점 코엑스점 단독 입찰

신라·신세계 입찰 포기…“관세청, 12월 중순 심사 후 결과 발표 예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면세점(롯데면세점 코엑스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내부적으로 참여 의사를 저울질 했지만 결국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마감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롯데면세점이 단독 응찰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다.


코엑스점은 당초부터 기존 사업자인 롯데의 단독 입찰이 유력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은 4곳 중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탑시티면세점 신촌역사점 등이 내년 이후로 개장을 연기한 상황에서 롯데 외 다른 기업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코엑스점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집중하기로 했고, 신세계는 센트럴시티점 개장에 집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의 단독 입찰이 이뤄짐에 따라 다른 변수가 없는 한 롯데가 코엑스점 운영권을 획득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롯데면세점)가 단독 입찰을 하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600점 이상만 획득하면 적격자로 판단하고 특허를 준다”며 “심사는 제주공항면세점과 마찬가지로 12월 중순에 이뤄지며 심사 후 곧바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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