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이동전화와 인터넷 사용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가계에서 지출한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13년 월 통신비 지출액은 2012년 대비 6.0% 증가한 20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연간 20만원 한도)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이 4명을 초과하면 1명당 5만원이 늘어난다.
한편 현재 소득세법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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