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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회계 전문인력 투자에 인색

금융사들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 관련 인력투자에 소홀해 6곳 금융사에서는 해당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 은행과 대형 증권.보험사들의 회계 전문 인력은 평균 1 ~ 2명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이같이 전문인력 투자에 인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은행・증권․보험사는 회계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회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 회계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18개 국내은행과 10대 대형 증권사․보험사의 회계 전문인력(3년 이상 경력 공인회계사)은 평균 1~2명에 불과했다.


금융회사별 회계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보면, 시중은행 3.3명, 특수은행 2.4명, 지방은행 1.3명, 10대 증권사 2.5명, 10대 보험사 1.3명에 그쳤다. 특히 1개 은행과 1개 증권사, 4개 보험사는 결산 담당 회계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금융회사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 이메일이나 USB를 이용하고 있어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제출되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금감원은 회계 관련 인력이 취약해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할 경우 회계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회계 오류를 발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특정 회계법인과 장기에 걸쳐 감사계약을 맺는 것도 문제였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보험사의 동일 외부감사인 감사계약기간은 평균 7년(증권은 5년)에 달하는 장기로 공정한 회계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5개 국내은행과 1개 증권사, 3개 보험사는 동일 외부감사인과의 감사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동일 외부감사인과 장기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감사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회계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부감사인과 유착관계를 차단하여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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