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2018 달라지는 세법]가공거래 적발시 가산세 1.5배 무거워진다

가공거래 가산세율 2→3% 상향, 공급가액 부풀렸을 경우 2%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가공거래로 적발될 경우 발급한 측과 발급받은 측 모두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지게 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는 등 가공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물리는 가산세율이 기존 2%에서 3%로 올라간다.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린 경우 부풀린 금액의 2%를 발급한 측과 발급받은 측 모두에게 부과한다.

한편, 판매 대행 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