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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창업 中企 감면율 75%로 ‘껑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2020년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이 75%까지 올라간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 혜택 일몰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5% 감면해준다.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해 산출한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 세액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특히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단,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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