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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코스닥 상장사 R&D 세액공제 ‘최대 40%까지’

매출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 클수록 혜택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최대 40%까지 상향됐다.  단, 매출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비용이 커야 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까지 늘어났다. 단, 수입금액에서 해당 비용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

반면, 대기업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30%에서 25%로 줄었다. 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1% 공제해줬던 것을 폐지했다.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빌려줘 번 돈에 대해선 일정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빼서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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