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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혁신형 중소기업 지분 50% 넘겨 매입해도 세액공제

벤처, 창업 등의 지분 매매시 비과세 특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사들일 경우 지분 비중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 및 주식 인수시 과거엔 사들인 지분 50% 미만인 경우에만 세액공제해줬으나, 앞으론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50%가 넘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경우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도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은 2020년까지다.

벤처기업 출자자의 경우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받는다. 단, 일정 규모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의 경우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투자하는 경우 또는 해당 방법으로 투자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된 경우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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