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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조세심판관, 뇌물·비밀 누설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40억원으로 상향...통신과금 통해 국세 납부 가능해질 전망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공무원이 아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을 형법상 뇌물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는 4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른 국세에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면서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환급되지 않은 소액 국세환급금은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미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성실도 분석 고려요소에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가 추가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 연구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경우 그 사용목적 범위에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에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현행 규정보다 상위기관에서 위촉하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신용(직불)카드로 국세 납부시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해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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