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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세법]생산성 향상시설 세액공제…연장 됐지만, 공제율은 반토막

중견기업 5%→3%, 중소기업과 중견 외 기업 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년 더 연장됐지만, 공제율은 기존의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었던 일몰은 2019년 말로 2년 더 늘어났으나, 중견기업 공제율은 5%→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외 기업의 공제율은 3%→1%로 줄었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역시 중견기업 공제율은 5%→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외 기업의 공제율은 3%→1%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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