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식용 불가’ 상어 내장 36톤 밀수입한 일당 적발

김영목 교수 “어류 내장은 수은 등 중금속 축적도 높아 인체 유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식품위생법상 식용 수입이 금지된 상어 내장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5일 식용으로 수입할 수 없는 상어 내장을 대만산 개복치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이를 불법 유통한 수입업자 신 모씨(만 43세), 유통업자 우 모씨(만 46세), 밀수입을 방조한 보세창고 직원 강 모씨(만 44세)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물량은 36톤(시가 3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이중 일부(6.1톤)는 압수했지만, 나머지 상어 내장(29.9톤)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됐다.


신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만산 개복치를 수입하면서 상어 내장을 몰래 섞어서 들여와 경북 포항 등지에서 영업하는 도매업자 우 씨 등을 통해 국내 소매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세창고 직원 강 씨는 이들의 밀수 사실을 알고서도 신 씨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은 올해 7월 수입산 상어 내장이 식용으로 불법 시중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내 상어 내장 유통실태, 상어 내장과 유사한 수산물 수입실적 등을 분석해 신 씨 등이 운영하는 우범업체를 특정했다.


이후 신 씨 등이 반입한 수산물에 대한 현품 검사, 업체 방문조사와 함께 국내 거래업체도 추적 조사해 상어 내장의 수입단계부터 국내 도소매 단계까지 밀수입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영목 교수는 “상어 내장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라며 “육상에서 배출된 수은 등의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통해 상어와 같은 최종 포식 생물에 농축되며, 특히 어류의 내장은 중금속 축적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및 관련업계와의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불량 수입식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