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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다음은 탈세? 국세청, BMW코리아 세무조사 착수

조작 등 통해 고의로 세금탈루 시 형사처벌…차후 검찰 조사에 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달 배출가스 서류조작으로 일부 차종 판매중단에 돌입한 BMW코리아가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조원을 돌파했으며, 벤츠코리아에 이어 수입차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5일 BMW코리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벤츠코리아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파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3년 세무조사 후 첫 정기조사다.

배출가스 서류조작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로서는 설상가상이 됐다. 

지난달 9일 환경부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BMW코리아가 28개 차종(100개 모델)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인증서류에 적힌 시험일자와 차명, 연식, 시험결과를 국내 환경기준에 맞춰 교묘하게 조작했다. 이것이 사실이고, 고의로 했다면, BMW코리아는 우리 정부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환경부가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BMW코리아 측은 환경부 처분 발표 직후, 7개 모델에 대해서 판매중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의적은 아니며, 담당자 단순 과실이라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6년 11월 1개 차종에 대해 인증서류 위조로 인증을 취소받은 바 있다.

BMW코리아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특기할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BMW코리아 측의 배출가스 조작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만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BMW코리아가 통·에너지·환경세, 법인세 등의 비용을 줄여 이익을 보기 위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다면, ‘과실’이 아닌 ‘악의’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 BMW코리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에 대해선 범칙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BMW코리아로선 몹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금융이나 거래추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그 바탕은 국세청 측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 2013년 세무조사 당시에도 깨끗하지 못한 경영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과도한 수리비 폭리, 리스 통한 탈세 유도, 차량 수입가 부풀리기로 인한 법인세 축소 등이다. 

BMW코리아 측의 취재거부로 2013년 당시 얼마의 추징금을 부담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단, 전자공시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3년 법인세로 84억원을 냈지만, 세무조사가 있은 후인 2014년엔 221억원을 부담했다.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2013년과 2014년이 각각  259억원, 264억원으로 거의 비슷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00~130억원 선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BMW코리아는 세무조사 관련 모든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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