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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역외탈세 불복 많은데도 국세청 현황 파악 못해"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세액 1조 789억 중 54%가 조세불복 제기

(조세금융신문) 작년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지만 추징금 중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상태어서 실제 납부 여부가 미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역외탈세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관련해 신고의무위반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신고제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좀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작년 적발한 역외탈세 211건, 추징액 1조 789억원 가운데 36건, 5,825억원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건수로는 17%, 금액으로는 54%에 해당하는 세무조사에 대해 조세불복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조세불복 제기가 많은데다 특히 금액이 큰 사건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조세불복 결과에 따르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불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높아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나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징액 중 상당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자의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3월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145명의 개인과 18개 법인 중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는 개인 45명, 법인 3개에 불과했다.

개인의 경우 위반자의 31%, 법인은 위반기업의 17%만 세무조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만 부과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10억 이상의 고액의 예금자를 보유한 부유층 등이 대상이고 실제 신고의무 위반자의 거의 대부분이 고의로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가 탈세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과세당국이 신고위반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한다고는 보기 힘들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역외탈세에 대해 대규모 불복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세불복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불복에 대한 기본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상 최대의 역외탈세 적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무색한 상황인 만큼 역외탈세가 가장 중요한 세정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역외탈세에 대한 대규모 불복과 해외금융계좌미신고자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모두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의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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