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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취득 폐지됐다

법사위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 3당 원내대표 합의로 본회의 상정
이창규 세무사회장 “56년 숙원사업 성취…세무사 자존심 지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대상 46개 법률안 중 7번째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재석의원 247명 중 215명 의원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됐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일부 위원들의 계속된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년간 계류되어 있었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 그리고 전국 1만3천여 세무사들은 56년 숙원사업 성취를 위해 국회에서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기 위함임을 알리며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청원해 왔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기획재정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정세균 국회의장에 요청했고, 8일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간 합의로 통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세무사제도가 창설된 지난 1961년 이후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이며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것에 대해 가슴 벅차다”면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결정한 국회의 뜻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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