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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중소기업 공정경쟁 위해 하도급법 개선할 것”

“국내 내수시장 대기업 2~3개면 시장 포화…중소기업 독자적 노력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을 위해 공정위가 하도급 법령 등을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 하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내수시장 협소에 따른 기업 자체적인 노력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현재 하도급 법령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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