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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상품권’ 선물 못 한다…모든 유가증권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직무관련성 있는 경우 현금성 증권 선물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금액을 막론하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성격의 상품을 선물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없는 상품에 유가증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 및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상품권 선물은 금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한 점이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만원짜리 상품권을 선물하고, 이것으로 식사하는 방식으로 음식접대 상한액 3만원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은 동일인에 한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한도내에서 금품 및 상품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후속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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