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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쇼핑 금액 ‘100% 페이백’ 행사 진행

최대 100만원까지 서울점서 쇼핑한 금액만큼 인터넷면세점 적립금으로 환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금액만큼을 인터넷면세점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겨울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을 위해 1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쇼핑한 금액만큼 신라인터넷면세점 적립금으로 100% 돌려주는 행사다. 최대 100만원까지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적립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면세점 적립금으로 페이백 받기 위해서는 신라면세점 오프라인과 온라인멤버십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쇼핑한 후 신라인터넷면세점 이벤트 페이지에서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화장품·향수 카테고리 상품을 8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라면세점 선불카드 2만원 교환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신규 회원가입 고객을 위해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신라인터넷면세점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요거프레소’의 크리스마스 신메뉴 ‘벨지안 쇼콜라 라떼’와 ‘벨지안 민트 쇼콜라 라떼’ 중 한 가지를 교환 가능한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는 전국 약 3700여개의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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