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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별 차별화 정책 통해 연금저축 활성화해야

세제개편 후 지속적으로 가입 감소…보조금 지급 등 정책 필요

 (조세금융신문) 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각 계층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개인연금 가입제고 방안: 연금저축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30억 원이 줄어든 9,393억 원을 기록했다. 보험 계약건수 역시 2013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전년대비 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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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두 자리 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원수보험료와 보유계약건수 모두 세제개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 4분기부터 성장률이 한자리로 줄었다. 특히 2013년 4분기부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연구원은 이에 대한 원인을 경기회복 지연과 연금 저축상품의 저수익률, 세제변경을 꼽았다.


특히 2013년 세법개정 시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정소득구간(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 초과)에 속해있을 경우 절세혜택이 줄어든 것이 연금 가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석호 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계층별 차이를 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베이비붐세대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률이 23%이하로 낮고,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어 평균 금융자산이 6,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 미국의 ‘캐치-업’ 제도를 예로 들며 “세액공제의 한도를 늘리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공제방식의 이원화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계층에 따른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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