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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 필요"

금융당국,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008년 밝혀진 이른바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당시 삼성 특검에서 찾아낸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가 4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현행법상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으로 정한 만큼 사각지대가 있다이건희 차명계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없애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혁신위는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건희 차명계좌 1199개 가운데 176개는 금융실명제법상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2개는 중복계좌였다.

 

금융당국은 이 중에서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고,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했으나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실명전환한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그간 차명계좌가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 자산도 실명재산이라 포괄해석했다. 하지만 이제 수사당국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되면 비실명 재산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시 99%)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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