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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횡령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경찰에서 보완수사 후 영장 재신청시 구속수사 필요 여부 다시 판단할 것"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비자금 조성·횡령 혐의를 받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찰이 비자금 조성·횡령 등 혐의로 신청한 박 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이 부족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 하도록 했다보완수사 이후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구속수사 필요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동일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간부 5명과 함께 법인카드로 상품권 대량구매 후 거래소에서 수수료(5%)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박 행장은 이 같은 상품권 깡수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행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43월부터 지난 7월까지 35개월간 대구은행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은 약 33억원이다. 이에 경찰은 박 행장과 간부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33억원에서 수수료를 제한 약 31억원 규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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