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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간접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직접세 인상해야"

종합적 세수대책의 대안으로 '한국형 밀물세제' 제안

 

(조세금융신문)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하면 고소득층·대기업의 직접세를 증세하는 이른바 ‘한국형 밀물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양주갑)은 23일 “정부가 중산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편향된 과세 대신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밀물세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립하는 조세정책으로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시 증가한 세수만큼 초고소득층,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가 인상되도록 하는 방안아다.


밀물세제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정 수준의 빈곤율 또는 지니계수가 넘으면 의회에서 세율인상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최 의원은 그 원리를 간접세와 직접세에 적용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정책은 소득역진현상, 조세형평성 훼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종합적인고 균형잡힌 세수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국형 밀물세제는 종합적인 세수대책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담뱃세 등 간접세 세부담이 증가하면 초고소득층,대기업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하여 조세로 인한 소득역진현상을 막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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