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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새마을금고·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도 취급

새마을금고와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자산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이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된 기관만이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어 새마을금고, 한국장학재단 등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대출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관련 대출 연계채권, 신용보증재단의 햇살론 시행 등에 따라 발생한 부실채권도 캠코를 통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들 기관의 재원이 탄탄해질 수 있을 것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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