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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내년 국가귀속 앞두고 롯데·한화 법적분쟁 '일촉즉발'

롯데 "600억원 줘야 2034년 만료 임차권한 포기"…한화 "불가항력적 상황"


롯데마트는 한화역사가 일종의 보증금 격인 장기선급금 109억원과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 배상금 약 500억원 등 600억원 이상을 먼저 줘야만 사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별 기업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보상 없이 사권을 말소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롯데가 한화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7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서울역점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화역사는 옛 서울역사에 대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가귀속 결정은 일종의 천재지변과 비슷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므로 이로 인해 자사가 롯데마트에 손해배상금을 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혔다가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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