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50%→60%…지급기간 30일 연장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22년만에 첫 인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며,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개선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 간 받을 수 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와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개선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됐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할 전망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보여준 결과로, 실업급여 제도가 국민들에게 좀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