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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이중과세 해소하기 위해 마진과세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 중고차를 매매하는 상인들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중고차 상인들이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현행 제도는 자동차를 사들일 때와 팔 때 세금을 내게 돼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다고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이 제기한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로 매출세액(10/100)에서 매입가격에 일정률(9/109)을 곱해 빼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원래 음식점 운영하는 상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농민들한테 농산물 등을 사들였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해 부담하게 되는 부가기치세의 부담이 많아 일정부분 상쇄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 제도가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5,000만원에 매입한 자동차를 '마진없이' 그대로 5,000만원에 판매했을 때 현재 납부하는 세금이 83,403원이 된다. 세법개정으로 내년이 되면 127만원까지 올라간다.
 

민 의원은 "문제는 차감하는 방식이 중고차 매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원가에 매입하고 마진 없이 원가에 매출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순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는 '마진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매출가격(10/100)에서 매입가격(10/100)을 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익이 나지 않으면 부담하는 세액은 당연히 없다.
 

또한 현행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위원장,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 신동재 회장, 경기도 자동차매매조합 이명선 위원장, 충북 자동차매매조합 임영빈 위원장, 전북 자동차매매조합 류형철 위원장, 서울오토댈러리조합 김덕수 위원장, 서서울 조합 이완행 법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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