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 실시

1일부터 FTA 개정 고시 시행…수입사업자 원산지증명서 전자제출 허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가 필요했다.


특히 원산지소명서에서 국내산으로 표기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입증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했다. 원산지소명서는 품목을 분류하고 원산지확인서를 구비해야 하며, 부가가치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구비하기 어려워하는 서류다.


이에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 가공한 사실만으로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라면과 조미용 김 등 161개 품목을 선별해 고시했다. 해당 품목은 원산지소명서를 간소하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도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 제조 확인서’ 1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대상품목은 라면(HSK 제1902.30-1010호), 조제 김(HSK 제2106.90-4010호) 등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베트남으로 조제 김을 수출하는 기업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조제 김에 대한 재료명세서(BOM) 작성 → 원재료(마른 김, 옥수수유, 참기름, 소금 등) 각각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 → HS품목번호 변경 여부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 원산지소명서 작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종 생산자가 작성한 ‘국내제조확인서’만을 가지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만 하면 된다.


관세청은 또 수입사업자가 FTA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직접 세관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신청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했으나 함께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세관을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